책무 (Responsibilities)

행위 능력, 자기소유, 인과에서 논리적으로 따르는 의무——권리의 거울상이다. 권리는 동의 없이 넘을 수 없는 경계에 이름을 붙이고, 책무는 행위자가 답해야 할 것에 이름을 붙인다. 행동의 결과, 동의 없이 일으킨 위해, 자발적으로 지키기로 한 조건이다. 책무는 인과와 합의를 통해 개인에게 붙으며, 집단 소속, 지위, 권위의 필요 주장으로는 붙지 않는다. 행위자는 자신의 몸의 행동에 책임지고, 일으킨 위해에 배상을 빚으며, 자유롭게 맺은 계약의 결과를 진다. 동의 없이 힘으로 강요된 의무는 책무가 아니라 강제이다. 개인적 인과 없는 집단 책임은 무효이다(집단 책임 참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의 선언 쪽 대응물이다. 같은 행위자, 같은 논리, 같은 황금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