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Nomocracy)

지배자나 집단의 의지가 아니라, 논리와 상호성에서 도출된 법에 의한 다스림이다. 법치에서는 실제 위해를 막거나 회복하는 규칙만이 정당하며, 어떤 행위자나 권위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