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Justice)
정의란 위해로 인하여 생겨난 도덕적 부채를 종결짓는 피해자의 주권적 행위를 말한다. 그 부채는 회수 — 위해를 가해자에게 비례적으로 되비추는 것(응보) — 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 면제(용서)에 의하여 종결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죄책을 지운다. 배상은 물질적 손해를 독립적으로 회복하며, 정의는 도덕적 부채를 처분한다. 정의는 실제의 피해자를 요구하니, 피해자가 없으면 부채가 없고, 부채가 없으면 종결지을 것도 없다. 정의는 비례를 넘어서는 복수가 아니며,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통제도 아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처벌자는 정의의 대리인이며, 그 정당성은 피해자의 위임이 다하는 곳에서 끝난다. 살인에서처럼 피해자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대리도 가능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임도 부여될 수 없으며, 도덕적 부채는 영구한 것이 된다. 가해자의 죄책은 종결될 수 없고, 상호성에 대한 그의 권리 주장은 상실된다.